[단독]'브로커 검사' 재판에도 직접 개입 의혹

구교형 기자 2012. 12. 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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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강력부 검사가 공소유지 맡아

매형이 다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넘겨준 일명 '브로커 검사'가 수사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도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판부 대신 법원의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형사건이나 법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아니면 검찰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일은 별로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과정에 '브로커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010년 수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재판은 강력부 검사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했다"고 밝혔다. 의사 김모씨 사건 재판에 참여했던 한 공판검사도 "이 사건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강력부에서 '직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관'은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와 함께 직접 재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살인이나 뇌물 사건처럼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이런 경우다. 하지만 뇌물 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당시 서울 논현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김씨 등 의사 7명은 간호사들을 시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무면허 의료 혐의가 적용됐다. 또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사건을 직관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진료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이런 사건을 직관했다는 것은 봐주려고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박 검사가 동료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의사 김씨만 벌금형을 구형받은 게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 다른 의사들과 달리 김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 중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기록 검토 결과 김씨의 범죄 혐의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 경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횟수나 이득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찰본부는 이 때문에 징역형이 구형된 다른 의사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김씨와 비슷한 2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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