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수부 폐지, 檢 직접수사 기능 축소" 검찰 개혁안 발표

2012. 12. 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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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강릉)]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일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ㆍ부적격 검사 퇴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박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안과 관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며 "총장은 법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후보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관할이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고검에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검찰 조직의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해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다"며 이 같은 고강도 조직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 및 외부 행정 기관의 외부 파견도 제한한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임용 절차도 강화한다. 박 후보는 "검사를 임용할 때,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성 추문 파동을 의식한 공약이다.

비리 차단안도 제안했다. 박 후보는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도 외부에 별도로 두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며,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후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으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수사권 분점의 배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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