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또 먼저 알았다.. '돈검사', '성검사'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2건의 초대형 검사 비리가 검찰보다 경찰에 의해 먼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경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이 같은 검찰의 치부를 꽃놀이패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 검사' 전모(30)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 A(43)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 씨가 이 사건을 직접 입 밖에 내놓은 것은 지난 19일 성폭력상담센터로 찾아가 상담사와 상담했을 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상주 여경은 이 자리에서 A씨에게 가해검사를 고소할 것을 강하게 권유했다.
A 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더펌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여경이 고소를 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일단 귀가하라고 했다"며 "이튿날 전 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피의자간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 검사의 행각을 알게 된 것은 하루가 지난 20일이다. 동부지검 차원의 감찰과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해당 의혹은 19일부터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일부러 정보를 흘리지 않고는 보도가 나올 수 없었다는 추측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A 씨가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사건의 모든 전말을 상세히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담 내용은 현재 전 검사에 대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한 대검 감찰본부 측에서 확보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도 해당 여경의 보고 등으로 내용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사건도 경찰이 먼저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에 뛰어들면서 '이중수사' 논란을 빚다 현재는 특임팀이 표면상 단독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특임팀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단독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이 잇딴 초대형 검사 비리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 상황은 수사권독립, 검찰비리의 경찰수사 등을 주장해온 경찰로선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호재나 다름없다. 더욱이 두 사건의 내막이 담긴 자료까지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향후 행보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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