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여성은 '뇌물'로 입건 안해

백인성 기자 2012. 11. 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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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승용차 압수수색.. 26일 영장 실질심사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검사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인 ㄱ씨의 절도 혐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전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ㄱ씨는 뇌물 혐의로 입건치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성관계가 이뤄진 전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또 ㄱ씨(43)가 검찰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24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만나 소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ㄱ씨는 앞서 전 검사와 만나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성관계의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제출된 녹취파일에는 지난 10일 ㄱ씨가 검사실에서 전 검사와 나눴던 대화 내용, 12일 전 검사의 승용차 안과 서울 왕십리 소재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검사가 (ㄱ씨의 죄질이) 징역 3년짜리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합의를 해도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여하튼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전 검사가) 법률지식이 부족해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전과도 없는 여성을 상습절도로 몰았다"고 말했다.

ㄱ씨는 서울 강동구 한 대형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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