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곡동 사건 1심 재판부 배당
형사합의29부, 디도스 이어 특검 사건 연속 맡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곡동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서울중앙지법의 10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배당이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 변수가 생기면 재배당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대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산고법 등을 거쳤으며 2004년과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최근 형사합의29부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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