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12억, 편법 증여"..이시형 씨 불기소

김준석 기자 입력 2012. 11. 15. 06:54 수정 2012. 11. 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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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땅값으로 빌린 12억 원은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또, 시형 씨의 전세값 6억여 원이 또다른 증여 자금일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이광범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땅값 12억 원은 편법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SYN▶ 이광범 특별검사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실상 아들인 이시형에게 매수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증여세 포탈 의혹을 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내곡동 땅을 시형 씨 이름으로 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시형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행정관은 시형 씨가 부담 해야 할 땅값을 줄여줘 9억 7천만 원의 나랏돈을 축낸 배임 혐의로, 심형보 경호처 부장은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살고 있는 강남의 한 아파트 전세자금 6억 4천만 원이 청와대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최측근 설 모 씨가 지난 2010년 계약금 수천만 원을 시형 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시형 씨의 전세값 6억 원도 증여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국세청에 과세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이 내곡동 부지와 무관한 자금 추적으로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넘었다는 반발과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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