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기소

조의준 기자 2012. 11. 1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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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에게 비싼 땅을 몰아주고, 경호처가 땅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재무관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땅을 사기 위해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12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면서,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 특검은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 전 처장 등은 시형씨가 땅값으로 부담할 돈(11억2000만원)은 늘리지 않은 채 사저 터 필지 가운데 가장 감정평가액이 높은 대지의 지분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고, 국가는 그만큼의 지분이 줄면서 9억7000만원의 손해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경호처가 객관적인 기준인 감정평가액을 무시하고 시형씨와 땅값 부담액을 나눈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형씨가 은행 등에서 빌린 돈으로 사저 터를 매입한 게 확실한데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청와대가 계약 당시 땅값을 20억원이나 깎는 등 노력한 점을 무시한 수사"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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