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곡동 특검 수사결과에 일부 유감"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검의 수사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수석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사들인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특히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란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면서 "사저부지도 구입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 국고의 손실없이 원상회복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이 앞으로는 더 이상 제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제 특검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여러 차례 약속했던 대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과 안보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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