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모래 불법매각 공무원 적발

김상우 입력 2012. 10. 30. 16:00 수정 2012. 10.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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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일 4대강 사업장에서 나온 낙동강 모래를 민간업자에게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해시청 5급 공무원 A(53)씨와 건설업체 대표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3일 낙동강 8공구에 야적된 모래 7500t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저습지 야구장과 주차장 등 공설운동장 조성을 목적으로 빼낸 뒤 25t 트럭 185대 가량을 민간업자에게 불법 매각한 혐의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 뒤늦게 모래를 판 대금 가운데 1100만원을 김해시 세외 수입계좌에 입금했다.

4대강 사업장인 낙동강에서 나오는 모래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용이나 공설운동장 조성 등 공공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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