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모래 불법매각 공무원 적발
김상우 입력 2012. 10. 30. 16:00 수정 2012. 10. 30. 16:00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일 4대강 사업장에서 나온 낙동강 모래를 민간업자에게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해시청 5급 공무원 A(53)씨와 건설업체 대표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3일 낙동강 8공구에 야적된 모래 7500t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저습지 야구장과 주차장 등 공설운동장 조성을 목적으로 빼낸 뒤 25t 트럭 185대 가량을 민간업자에게 불법 매각한 혐의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 뒤늦게 모래를 판 대금 가운데 1100만원을 김해시 세외 수입계좌에 입금했다.
4대강 사업장인 낙동강에서 나오는 모래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용이나 공설운동장 조성 등 공공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
- 지상렬 "가수·모델과 사귀었다…다 엄청 센 사람"
- 우효광, 불륜설 잠재운 근황…만취한 ♥추자현 업고 부축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성폭행 혐의' 힙합 거물, 압수수색에 장갑차 동원
- 산다라 박 "연예·스포츠계 모든 남자가 날 원했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