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에 삼성전자 제소

백영미 2012. 9.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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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6일 공정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3세대(G)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스마트폰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모바일 시장 경쟁 환경, 삼성 3G 표준특허의 시장 영향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삼성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는 애플을 배제하기 위해 프랜드 원칙이 적용되는 표준특허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프랜드 원칙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3G 표준특허 관련 라이선스 협상 중 EU 집행위원회에 삼성을 제소하기도 했다. 삼성이 특허 권한을 남용, 과도한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금지가 규정된 유럽경쟁법 102조를 어기고 있다는 이유다.

현재 EU 집행위는 삼성이 3G 관련 표준특허권을 남용해 프랜드 원칙을 어기고 애플 측에 부당한 라이선스료를 요구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여부를 가려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조사대상인 데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필요하면 애플 측에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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