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경영권 다툼 재연..상장폐지 현실화?

이윤재 입력 2012. 4. 19. 10:31 수정 2012. 4.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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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송화정 기자]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회사 가치 정상화를 위해 선 회장 본인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선 회장은 '신속한 회사가치 정상화를 위한 하이마트 선종구 대표이사의 입장-조속한 주식매매거래재개와 원활한 매각을 위해'라는 입장 자료를 통해 유 회장과의 동반 퇴임을 주장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는 조속한 주식매매거래재개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새로운 회사로 거듭남으로써 경영안정과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며 "영업대표인 저(선 회장 본인)와 유경선 재무대표이사가 하이마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전했다.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선 회장과 유 회장이 공동 사퇴해야 하이마트가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 회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하이마트의 경영권이 대주주인 유진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6일 하이마트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유 회장이 의장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유진그룹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경영권과는 별개로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하이마트는 오는 25일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고 대표를 바꾼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날 열리는 이사회의 안건.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선종구, 유경선 등 2명의 사내이사와 신임 의장으로 임명된 엄용호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4명의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 사외이사 가운데 3명은 대주주인 유진기업측이 추천한 인물이고, 1명은 하이마트 측에서 추천한 인사다.

때문에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나면 유진측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 회장이 대표이사 2인의 동반사퇴와 함께 "기존 4명의 사외이사도 이사직에서 사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하이마트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진그룹측에서 대표가 되면 선 회장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다만 유 회장도 현재 검찰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맡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배임한 금액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만 유 대표가 하이마트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유 대표가 희망하는 인물을 대표이사직에 앉히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마트의 경영권은 사실상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게 되고, 매각자체가 물 건너 갈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매각하지 않는 것은 유진기업의 희망사항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말 하이마트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 역시 유경선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권을 원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눈엣가시'이던 선 회장이 비리 혐의로 물러나면 경영권을 손에 쥘 수 있고, 매각을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재개 여부는 현재 하이마트에 달려있다"며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을 누가 맡느냐보다 회사가 어떤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관계자는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하이마트 주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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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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