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허점투성이인 선거법..현실 맞게 개선해야

2015. 3. 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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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전' 알릴 기회 부족..'토론·선거운동 확대' 보장 필요

'정책·비전' 알릴 기회 부족…'토론·선거운동 확대' 보장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3·11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해 결국 '돈선거'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조합별 선거 때도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모두 금지된 상황에서 후보자 혼자 일일이 조합원들을 만나 정책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는 4일 "후보를 알릴 기회가 없고 선거운동 방법이 막막하다 보니 결국 혈연·지연에 의존하게 된다"면서 "'막걸리 선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유권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해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자는 "도시지역 농협의 경우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합원 1천여명을 일일이 방문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현역 조합장들이 출마하면 마을행사 참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현역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대비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100m 달리기의 출발선이 다른 것과 같다"면서 "현 조합장들이 지난달 25일까지 업무를 봤는데 앞으로는 차기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면 선거 몇개월 전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이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과 상당한 예산 재량권을 가진 지방권력임에도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조합장이 약 5년 후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출마 제한기간을 공직자 선거 수준인 10년까지 늘려 비리 경각심을 높이고 후보 전과기록도 의무적으로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작거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차별성이 없는 점도 변별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낳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과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후보들도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워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관리 위주로 흐르면 의도하지 않게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돈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먹거리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조합의 장이 돈을 뿌려 당선된다면 '썩은 계란'으로 문제가 된 양계농협처럼 부실 우려가 생긴다"면서 "돈선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보이되 공청회 개최 등 후보를 알릴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보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허황된 공약을 많이 내지만 지역조합에서 큰 정책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면서 "조합원 복지나 지역사회에서 농협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3분기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합동연설이나 공개토론회 등의 경우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sch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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