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동시선거' 후보 3천522명 등록..평균 2.7대 1(종합)

2015. 2. 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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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까지 선거운동 "현수막·선거사무실 설치는 위법"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의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3천522명이 등록,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3천36명, 수협 205명, 산림조합 28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최종 접수 인원은 3천523명이었으나 농협 선거에 나선 1명이 후보등록 후 사퇴했다.

지역별 경쟁률을 보면 대전이 3.7대 1로 가장 높았고 충북, 강원 등의 순이었다. 부산과 제주는 2.3대 1로 가장 낮았다.

이번 동시선거는 농·축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천326곳에서 치러지며 선거권자는 2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후보자의 기호는 이날 등록 마감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투표 하루전일 3월10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게 된다.

전국에서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실·운동원을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지호소 전화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지만 음성·화상·동영상 전송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등 개별적인 지지 호소는 할 수 있지만 집회를 열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땐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선거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26일부터 선거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4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도는 등 불·탈법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394건을 적발해 80건을 고발하고 16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83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검찰은 152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으며 13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엄격한 규정 탓에 새로운 후보와 정책, 역량이나 현직 조합장의 활동에 대한 검증 등 후보자의 면면을 살필 기회조차 없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aehong@yna.co.kr

bsch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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