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종철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요구 거부(종합3보)

2015. 3.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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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개된 정보도 열람·등사 불허 유족 재신청에 공판조서 추가공개..'수사기록'은 여전히 빠져

일부 공개된 정보도 열람·등사 불허

유족 재신청에 공판조서 추가공개…'수사기록'은 여전히 빠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고(故)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과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어 공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5명과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찰간부 3명에 대한 재판·수사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외하고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 등 일부 문서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가했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던 과정과 박 후보자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기록을 누락한 셈이다.

검찰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 이미 외부에 공개된 고문 경찰관 5명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26일 박종부씨는 문서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개를 재요청했다. 사업회의 공개자료를 비롯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일체 수사기록이 신청 목록에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일부만을 추가 공개하는데 그쳤다.

박종부씨는 "의혹 규명에 검찰이 협조해야 한다"며 검찰뿐 아니라 증거로 채택된 경찰 수사기록 일체를 포함해 세 번째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해당 수사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보존' 서류로 분류돼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박 후보자가 사건과 무관한 듯 주장하면서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도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 개최 논의에 앞서 수사기록 등 일체의 정보를 모두 공개해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정한 원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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