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올라 더 냈으니 좋아해라?" 직장인 '건보료 쇼크'

이지현 기자 2015. 4.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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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에 따라 직장인 778만명 12만4100원 건보료 추가 부담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건보료 정산에 따라 직장인 778만명 12만4100원 건보료 추가 부담]

#연봉 3600만원인 직장인 박 모씨는 이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고 적잖이 놀랐다.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이전보다 15만원이나 더 나왔기 때문이다. 매달 9만원 정도를 냈던 건보료가 166%나 올라 이달에만 24만원을 낸 것이다. 회사에 문의하니 지난해 오른 소득이 이번 달에 정산됐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소득이 올랐으니 건보료도 오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24일 월급날을 맞아 직장인들이 건보료 쇼크에 빠졌다. 2014년도 소득 정산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이 4월에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직장인 건보료 정산에 따라 전체 직장인의 61.3%인 778만명이 이달 월급에서 평균 12만41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냈다. 반면 20%의 직장인 253만명은 반대로 7만2000원 정도의 건보료를 돌려받았다.

이 같은 건보료 쇼크는 2014년 건보료를 부과할 때 1~3월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2~2013년 소득과 2014년 소득이 다른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이번 달에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3년보다 2014년 소득이 1000만원 정도 늘었다면 소득 증가분의 2.995%(지난해 건보료율 중 직장인 부담분)인 29만9500원을 이달 월급에서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100만원 정도 줄었다면 2만9950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초에 연봉이 올랐거나, 지난해 성과급을 전년보다 더 많이 받은 직장인의 경우 정산액 규모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원래 내야할 4월분 건보료 보다 많은 경우 회사에서 신청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연말정산 분할납부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납부시기를 6월로 미뤄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성과급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펀드 매니저 등의 경우 정산 후 건보료 차이가 많이 난다"며 "지난해와 올해 소득 차이가 있었다면 내년 건보료를 정산할 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꺼번에 보험료를 많이 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이 바뀔 때 임금을 즉각 신고해 건보료에도 반영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bluesk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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