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40억도 10억과 같은 월 건보료 233만9000원, 왜..

문수정 기자 2015. 4. 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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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일정액 넘는 고액일 땐 보험료 안 오르는 상한제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는 18만원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버는 만큼 낸다'는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대다수 국민은 연봉이 오르면 보험료가 오르고, 벌이가 줄면 보험료도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다. 소득상한제도다. 월 소득이 일정액 이상의 '고액'이 되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10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월급 통장에서 매달 빠져 나가는 건보료는 233만9095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18만3600원이다. 지난해 전문경영인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145억7300만원)이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120억7900만원)도 같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의 상한 기준금액은 월 보수 7810만원이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한 연봉이 9억3720만원을 넘으면 얼마나 더 많이 벌든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 소득 상한액을 넘으면 월 7810만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은 5.99%다. 소득 상한액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모두 월 467만8190원을 건보료로 낸다(7810만원×5.99%).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부담금은 233만9095원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소득 상한액은 건보료보다 더 낮은 월 408만원이다. 월 소득이 408만원이든 48억원이든 보험료는 똑같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어서 월 소득 408만원 이상이면 36만7200원을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절반만 본인이 부담한다.

소득 상한 기준을 두는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소득 상한을 두지 않으면 고소득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서 대부분 국가가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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