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되고 사별은 안되고..참 이상한 건보 부양 기준

2015. 4. 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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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 얻고 사별할 경우는 안돼 들쭉날쭉

직장인 남성 A씨에게는 최근 이혼한 여동생이 하나 있다. 자녀도 없고 직업도 없어 생활이 곤란한 여동생은 생계를 온전히 A씨에게 기대고 있다.

직장인 여성 B씨는 남편과 사별한 언니가 있다. B씨의 언니 역시 A씨의 여동생과 상황이 비슷해 생활은 돈을 버는 B씨가 책임지고 있다.

별반 다르지 않은 두 사람의 상황이지만, 국민건강의료보험에 여동생과 언니를 각각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할 때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A씨는 여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B씨는 퇴짜를 맞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형제·자매가 이혼한 경우는 피부양자로 보는 반면 사별했을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국민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인권위는 이혼한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형제·자매는 인정하지 않은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혼·사별 여부를 이유로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다르게 보는 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형제·자매의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미혼이어야 한다.

인권위는 이같은 주장이 여성이 결혼과 함께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척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사망 배우자의 혈족에게 부양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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