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서 15억원 수뢰 檢서기관 구속기소

입력 2015. 1. 26. 13:52 수정 2015. 1.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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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오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현모(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뢰 정황을 감추기 위해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씨 사건 외에도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레미콘 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천만 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모두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조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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