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이완구 1건 대표발의 통과 법안

임성수 기자 입력 2015. 1. 30. 03:27 수정 2015. 1. 3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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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입법 기본 의무 '낙제점'.. 대표발의 총 10건 1년에 1건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안이 단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로서 민생법안 통과를 누구보다 강조해 왔지만, 정작 민생법안 입법이라는 '기본 책무'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됐다는 평가다.

국민일보가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15·16·19대 국회 동안 단 1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남은 임기 1년여를 감안하면 국회의원 재임 10년여 동안 연평균 1건을 대표 발의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해당 법안은 2003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도서·벽지 지역에 자가발전 시설을 세우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생법안'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기존 법안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약간 손만 본 수준이다.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총 2건이다. 대안반영폐기는 유사한 법안을 통폐합하는 것이기 때문이 애초 원안의 입법 목적이 일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자기 이름으로 입법하거나 입법 목적을 달성한 법안은 10년간 3건에 그치는 셈이다.

법안 제안 국회 대수별로 보면 이 후보자는 재·보궐 선거로 입성한 19대 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발의했으나 3건은 계류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안 1건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16대에는 6건을 대표 발의했으나 5건이 임기만료 또는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초선이던 15대에는 아예 대표발의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성적표는 그동안 이 후보자의 '민생법안' 강조 발언과 배치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에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다른 것을 (야당에) 양보해서라도 민생경제법안은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저조한 입법 성적을 집중 파고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본업은 입법인데 이 후보자의 입법활동이 너무 저조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총리 '본업'에 충실할 수 있을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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