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짐승 같은 짓 했다"

윤준호 기자 2015. 9. 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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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둔기로 때리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직 대학교수 장모씨(52)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수에 대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장 전 교수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구속기소된 제자 김모씨(29)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 전 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두 아이를 둔 아빠로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어 "나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 전 교수가 회장으로 있던 디자인학회에서 회계를 담당하며 공적지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제자 정모씨(26)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정씨의 폭행 가담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자 정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11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 심리를 마친 뒤 장 전 교수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 전 교수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전모씨(29)를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장 전 교수는 제자 정씨와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디자인 관련 협회에서 회비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가혹행위를 당한 제자 전씨는 현재까지 수술만 3차례 받았고 10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장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재직하던 대학에서 파면됐다.

윤준호 기자 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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