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감시' 네트워크 카메라, 어린이집에 필요할까

2015. 4.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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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아동학대 감시 용의" vs "영상유출 부작용·인권 침해 우려"

"실시간 아동학대 감시 용의" vs "영상유출 부작용·인권 침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다시 미궁에 빠졌다.

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CCTV 카메라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이 카메라를 통해 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내부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카메라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의무 설치가 아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를 의무화할 CCTV의 범위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넣을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에서 관련 내용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이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면서 법안은 다시 보건복지위로 넘어왔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가 늘어 그만큼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동학대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어린이집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로 인정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카메라와 일반 CCTV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CCTV 영상이 유출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고 인권 침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부작용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의 중복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논란은 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계속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빠지고 CCTV 의무화만 들어가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설치한 CCTV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네트워크 TV가 기존에도 어린이집에서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인권 문제가 제기되거나 만족도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며 "설치할 경우에는 교사도 동의를 해야 하니 인권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영유아보육법과 상관없이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시설이 합의를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CCTV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CCTV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20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와 네트워크 카메라의 CCTV 인정 여부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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