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어린이집 CCTV 설치법' 이견..계속 논의

2015. 4. 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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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여부 쟁점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여부 쟁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원들은 CCTV의 대체 기기로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해 가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넣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미 전체 어린이집의 6% 정도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기기의 설치도 인정해야 한다"며 "인권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적으로 얼마든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데 더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의 결정도 내려진 만큼 인권침해 시비를 줄일 대안을 넣어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만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법사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부결되면 또 논란이 된다"며 "여당의 안을 관철하려면 복지위가 올린 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서약서를 여당 법사위원에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여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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