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집 CCTV 설치법 부결 죄송"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위헌 시비가 거센 김영란법 통과와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제현 기자 |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의 여파가 만만치 않다.
특히 당내 '아동학대근절 특위'를 만들어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당 소속 의원 10명이 반대표, 17명이 기권표를 던져 3표 차 부결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하는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법의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압박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을 한 의원들이 CCTV 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도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전략의 부재였다",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는 등의 쓴소리가 나왔고, 유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의 무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설치하면 초등학교에는 왜 안다느냐"며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아동학대근절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자성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보육교사 인권 등 내용을 보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며 "새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이달 중 영유아보육법을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보완해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CCTV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먼저 제대로 된 어린이 보육을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해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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