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4월 국회서 재추진"

입력 2015. 3. 3. 20:12 수정 2015. 3.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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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른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회기만 다르면 다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다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 법은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부정청탁 등을 뿌리 뽑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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