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자수, 형량 감경 사유 될까

2015. 2.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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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허 모 씨가 자수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형량이 줄어들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씨는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8분 부인과 함께 청주 흥덕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유족들은 한때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가 여전히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자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허 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지난 달 31일에도 사고 당시 강씨를 친 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그의 태도에 대해서는 잔뜩 분노하고 있습니다.

숨진 강 씨의 아버지는 "자수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라며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자수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상 자수를 하면 형량이 감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현행법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족과 합의할 경우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나 허씨의 자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사고를 낸 지 무려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게다가 자수 전까지 그는 사고 차량을 농촌의 부모 집으로 옮겼고, 부품을 사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엉뚱한 차량을 사고 차종으로 지목했을 때는 관망하다 뒤늦게 자신의 차량으로 특정 지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택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자수에 대한 사법부의 통상적인 정상 참작이 허 씨에게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허씨가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의존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에 달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이 상태에선 운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선 추가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크림빵 아빠' 강씨의 애처로운 죽음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이번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수에 대한 형량 감경,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로 또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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