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자수, 형량 감경 사유 될까

입력 2015. 2. 1. 06:35 수정 2015. 2. 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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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양형 감경..유족 "잘못 인정 안해 자수 아냐" 19일 지난 뒤 자수, 범행 은폐 시도 등 고려될 듯

통상 양형 감경…유족 "잘못 인정 안해 자수 아냐"

19일 지난 뒤 자수, 범행 은폐 시도 등 고려될 듯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크림빵 아빠'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허모(37)씨는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된다.

이제 관심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허씨가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정상을 참작 받을지에 쏠린다.

허씨는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8분 부인과 함께 청주 흥덕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이틀 뒤인 31일 구속됐다.

경찰은 그가 자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유족은 선뜻 '자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그가 여전히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이다.

그는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지난달 31일에도 사고 당시 강씨를 친 줄 몰랐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허씨가 자수한 직후 용서의 뜻을 비쳤던 유족은 이런 그의 태도에 대해서는 잔뜩 뿔이 났다.

강씨의 아버지는 "자수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라며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고 해서 무조건 자수는 아니다"고 역정을 냈다.

유족의 말대로,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형법상 형량 감경 사유도 된다.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확연히 달라진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2013년 7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도주 후 10분 뒤 사고 현장에 돌아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대폭 감경한 판결이었다.

현행법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족과 합의할 경우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다.

여기에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허씨의 자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사고를 낸지 무려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았다. 그동안 그는 사고 차량을 농촌의 부모 집으로 옮겼고, 부품을 사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이 엉뚱한 차량을 사고 차종으로 지목했을 때는 관망하다 뒤늦게 자신의 차량으로 특정 지어 수사망을 좁혀오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이런 정황상 자수에 대한 사법부의 통상적인 정상 참작이 허씨에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허씨가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허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한 것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의존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공식대로라면 그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에 달한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실제로 이런 상태라면 운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은 증명력이 약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0.05%)나 취소(0.1%) 수치를 약간 웃돌게 계산돼 기소된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다.

따라서 허씨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위드마크 공식에만 의존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크림빵 아빠' 강씨의 애처로운 죽음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이번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수에 대한 형량 감경,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로 또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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