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부결..인천 학부모 "정치 믿은 게 바보"

2015. 3.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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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정치 불신이 보육교사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

인천 어린이집 "정치 불신이 보육교사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인천지역 학부모들이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박모(34·여)씨는 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고 나서서 만든 법안이 부결돼 당황스럽다"며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정치인들을 믿은 학부모들이 바보가 됐다"고 의원들을 비판했다.

내년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인 김모(32·여)씨 역시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해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법안이 부결돼 걱정"이라며 "직장에 나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복직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모 김모(35·여)씨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인천지역의 학부모들은 법안 부결에 대한 실망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깊다"며 "본회의에서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과 정당을 앞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인천지역 학부모들의 심경을 전했다.

인천지역 육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도 전날부터 이들 부모와 같은 의견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의 불만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같은 학부모로서 법안 부결에 불만을 표출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안 부결이 어린이집과 교사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사처우의 개선이 훨씬 중요하다"며 "CCTV가 설치로 아동학대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CCTV 마련이 어려운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은 오히려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어린이집 현장 상황을 고려, 교사들과 함께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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