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원인은 오토바이에 라이터 가열"

의정부 2015. 1.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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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정부 화재'의 원인에 대해 4륜 오토바이에 라이터로 열을 가함으로써 발생했다고 28일 공식 확인했다.

경기경찰청2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토바이의 발화 지점만 확인했을 뿐 배선문제나 합선, 엔진과열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발화의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오토바이의 전기적 요인이 아니라 라이터 가열로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발화의 원인을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동일한 연식·모델의 오토바이 키박스 외피 및 주변 부품에 대해 화원을 가한 후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화재의 원인은 오토바이 연료통과 근접한 키박스가 가연성 물질(플라스틱)로 이루어져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라이터로 가열하는 행위 이후 남아 있던 화원이 계속적으로 연소해 키박스 외피를 태우고 주변 연료통까지 불이 번진 것으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법원에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관련 증거자료 대부분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발화원인 규명에 실패하면서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어졌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 기각과 혐의적용 여부는 별개"라며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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