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준 '7만원' 돼도 못먹는 메뉴..참치정식·한우등심 순

김성휘 기자 2015. 5.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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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란법 토론회..외식업중앙회 기준 음식가격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김영란법 토론회...외식업중앙회 기준 음식가격 실태조사]

비싼 메뉴의 대명사 격인 쇠고기 한우등심 정식보다 참치정식의 1인분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업태 조사 결과다.

28일 국민권익위-한국법제연구원이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정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음식가격 실태조사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쇠고기는 '1+' 등급 한우등심 1인분 식사가 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100g 당 1만9800원짜리를 350g으로 계산하고 공기밥 식사와 음료 1인당 1병으로 계산했다.

이보다 비싼 메뉴는 일식이다. 회정식·참치정식은 8만원으로 음식값 7만5000원에 음료 5000원이다. 생선회는 1인 기준가격이 5만8000원, 호텔이나 일반식당의 부페는 5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고급 한정식 5만원, 일반 한정식 2만원 등 한정식은 대략 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중식은 짜장·짬뽕 등 식사는 5500원이지만 탕수육과 같은 단품 요리는 3만3000원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주류는 1인당 맥주 1000cc 기준 1만2000원에 안주가격 1만2500원 등 2만4500원으로 나타났다. 양주를 마신다면 주류와 안주를 합쳐 1인당 7만7500원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은 허용되는 식사접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뒀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3만원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 아니냔 관측을 낳았다.

이번 실태조사에 3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는 짜장·짬뽕이나 족발·보쌈, 주류는 생맥주 정도의 식사대접만 가능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로 기준을 7만원으로 올리면 돼지고기·한정식·생선회 정도는 허용되는 셈이다. 물론 7만원 기준이라도 회정식(참치정식)·쇠고기·양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이 조사는 한우는 1+ 등급, 돼지고기는 국내산 삼겹살 등 특정 조건을 정하고 밥과 음료를 함께 먹는 이른바 '정식'의 기준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메뉴별 평균가격은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청탁금지법이 외식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를 설정해 달라"며 이처럼 조사했다고 김정현 위원이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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