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시행 후 선고할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사전 심사해 각하 여부를 가린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기로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점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내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지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hanjh@yna.co.kr
- ☞ 안양서 차량 사이에 몸 끼여 30대 숨져
- ☞ "딸아 이혼하면 전재산 물려주마"…재미있는 유언들
- ☞ 성소수자들 "여고생간 키스 드라마 징계시도 중단하라"
- ☞ 비자 분실 승객 때문에 항공기 출발 1시간 지연
- ☞ 이병헌·이민정 득남…"새생명만큼은 따뜻이 봐달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승부조작은 사실…기록 취소·담당자 문책"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