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1보)
황재하 기자 2015. 3. 31. 17:36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헌철)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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