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졸속 '김영란법'..이게 다 법사위 때문이다?

2015. 3.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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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의 졸속 논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때아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졸속 처리의 원인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회부된 지 불과 한달여 만에 대폭 수정돼 통과된 탓이라는 것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는 이런 분위기속에 국회에서는 상임위의 입법 고유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5일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완결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토록 하고 있다.

또, 국회 내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 및 각종 입법지원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법사위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고 법사위로 하여금 법무부ㆍ검찰 등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활동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회법 규정상 법률안에 관한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체계 및 자구심사로 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마디로 법사위가 각 상임위가 치열한 심의 끝에 올린 법안을 다시 심사하는 '월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같은 '김영란법' 졸속 책임론을 맞닥뜨린 법사위는 억울한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자마자 여야 지도부가 2월 처리를 합의했다"고 항변하면서 "법사위는 명절 연휴, 대정부질문 등으로 충분한 심사기간을 가지기 어려웠던 탓에 시간을 갖고 4월 통과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하지만 법안 처리를 말리면 반개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여야의 부담 탓에 2월 국회 통과를 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같은 법사위의 월권 논란은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과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이어졌다.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했고,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흡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심사소위 재논의를 결정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이런 법사위의 결정에 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법조문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사위가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법사위는 제 분수를 지키고 권한의 한계를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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