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통과' 김영란법, 하루만에 보완·개정 움직임

박소연 기자 2015. 3.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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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의원들 법적 미비점 지적..'졸속 입법' 비난 면키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여야 의원들 법적 미비점 지적…'졸속 입법' 비난 면키 어려울 듯]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보완과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4일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전날 92.3%의 찬성 의견으로 가결된 김영란법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법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각종 부작용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여론에 이끌려 무리하게 졸속 입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8조3항(경조사 등 금품수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으로 접대나 선물제공 등이 규제돼 요식업 등 서민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한 경조사 등 금품수수 금지 예외규정에 대한 재검토방침을 밝힌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 명시된 규정(식사제공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10만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아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찌감치 김영란법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연합) 역시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법치주의 훼손과 선의의 피해자 양상 등이 걱정되고 자괴감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적용범위가 언론인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된 데 대해 "다른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언론출판이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며 "부정청탁 규정들이 너무 졸렬해 법률가인 제가 봐도 뭐가 되고 안 된다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허술함을 드러내 씁쓸했다"고 평했다.

홍 의원은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하고 이를 보완한 뒤에 통과를 시켰어야 하는데 이 법은 양당 지도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이 심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을 알면서도 결국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김영란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표적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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