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접대·경조사비 등 '시행령으로 조정' 시사

박소연 기자 입력 2015. 3. 4. 12:24 수정 2015. 3. 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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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무원윤리강령, 물가상승률 고려해 조정해야"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공무원윤리강령, 물가상승률 고려해 조정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는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금품수수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와 함께 공무원 윤리강령 규정을 조정해 서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2개만 처리돼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일자리창출 기반이 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무려 35만개 창출되고 GDP도 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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