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일파만파>헌법전문가 10명 중 8명 '김영란法' 위헌 의견

박정민기자 2015. 3.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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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헌재재판관·학자 설문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언론인 처벌은 위헌 소지" '배우자 신고 의무' 규정 10명중 6명이 위헌 의견 부패차단 취지 공감하지만 법의 불완전성 보완 주문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이 법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가 김영란법 국회 통과 직후 헌법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법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인 적용'은 다수가 "위헌"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내용 중 2조 2의 언론인 적용 부분과 9조 2의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명 중 8명의 전문가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배우자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6명이 위헌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우자 신고의무의 관련 조항의 경우 연좌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언론인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직역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 역시 "특정 직역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위헌성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입법 취지로 볼 때 전체적으로 잘된 법안"이라며 "언론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합헌 대 위헌'이 '4 대 6'으로 나타난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 김종대 전 재판관은 "지나친 입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민형기 전 재판관 역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보다 더 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배우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헌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우자 금품수수가 공무원인 상대방을 보고 이뤄지는 것이기에 신고의무가 따른다"며 "공직선거법을 고려할 때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받는 것에 대한 신고의무도 타당하다"고 전했다.

◇'부정청탁 개념'은 위·합헌 팽팽=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의 개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5 대 5'로 합·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가 공직사회 투명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조항이 포괄적인 성격을 띠어도 무방하고 향후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정립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위헌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이 법이 형벌 벌률인 만큼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법이라도 법관이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겉으론 법이 애매해 보여도 법관이 이를 판단할 문제"라고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법률이 애매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임지봉 교수 역시 "너무 추상적이다"며 "향후 부정청탁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한편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대가성 불문하고 처벌' 내용에 대해선 '합헌:위헌' 견해가 '6 대 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법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우려 등 위헌성이 존재하지만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입법인 만큼 '대가성 불문' 부분의 위헌성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김동하·정유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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