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신문방송편집인협 "김영란법 유감"
2015. 3. 3. 18:23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회가 3일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데 대해 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며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 ☞ 여야 대표, 후원금 최상위권…친박 김재원 전체1위
- ☞ 완전범죄 꿈꾼 보험사기 연쇄살인극은 왜 벌어졌나
- ☞ 정신질환 30대 4차례 은행강도…"교도소 가고 싶어서…"
- ☞ 스마트폰 원격조종해 모텔 투숙객 성관계 촬영·협박
- ☞ 기혼남성과 알몸 샤워 20대女…'주거침입' 벌금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영란법 경제성장률에 영향주나..골프장·고급술집 위축 가능성
- '청정' 김영란법 시행돼도 이런건 된다..그 7가지는
- 부정청탁만으로도 징계·처벌..위력적인 김영란법
- 제2의 스폰서검사·벤츠여검사 나오면 처벌 가능해져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