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신문방송편집인협 "김영란법 유감"

2015. 3.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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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회가 3일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데 대해 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며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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