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재적 247명중 226명 찬성 '통과'

구경민 기자 2015. 3. 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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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재적 247명,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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