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재적 247명중 226명 찬성 '통과'
구경민 기자 2015. 3. 3. 17:38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재적 247명,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