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혼쭐난 국토부, 김영란법에 '정중동'

세종 2015. 3.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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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도 '몸조심' 분위기..민간건설업계 "발전적 논의자리조차 줄어들까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박성대 기자, 신현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도 '몸조심' 분위기…민간건설업계 "발전적 논의자리조차 줄어들까 우려"]

국토교통부는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이 어느 정도 예견돼 왔지만,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말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 따라 제기된 대한항공과의 유착 의혹이 김영란법을 탄력받도록 한 계기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공직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 스스로도 법안의 의미를 잘 새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부 국토부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이용했던 항공기 무료 좌석승급도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미 사회 통념상 국토부 공무원들의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앞으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생기는 것.

국토부는 김영란법과 무관하게 이미 자체 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현재 관련 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비리 근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시행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민간업체와의 접점이 많은 서울시 역시 김영란법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오해 살 일을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퍼져 있었다"며 "예상돼 왔던 만큼 크게 동요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공무원들의 '몸조심'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서울시 또 다른 관계자는 "불필요한 만남을 되도록 만들지 않겠지만 부득이하게 민간업체들과 만나야 될 때는 가급적 식사 등 오해받을 수 있는 자리는 피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업무상 공직자들과의 접촉해야 하는 건설업체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식사를 할 때도 금액을 다 따져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잉 집행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무원들과 가벼운 식사자리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마저 줄어드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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