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아니던 사학·언론, 왜 들어갔을까

배소진 입력 2015. 3. 3. 14:24 수정 2015. 3.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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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원안에선 제외..지난해 5월 정무위서 '적용대상'확대 합의 후 포함

[머니투데이 배소진, 김성휘 기자] [[the300] 원안에선 제외…지난해 5월 정무위서 '적용대상'확대 합의 후 포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들까지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 '원안'엔 민간 언론·사학 제외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입법예고안(원안)을 포함해 정부안(국민권익위안) 모두 정부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만 대상기관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가 포함됐고,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KBS와 EBS만 해당이 됐다. 공무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예컨대 원안대로라면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KBS, EBS 직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줄 경우 처벌을 받지만, MBC나 SBS의 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던 셈이다.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5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민간 방송·신문사·인터넷언론, 사립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여야는 고민을 거듭했다. 특히 적용대상간 '형평'을 강조한 새정치연합에선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와 김기식 정무위 야당간사가 머리를 맞대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박 의원은 "당시 '언론을 넣으려면 모두 넣고 아니라면 KBS, EBS까지 모두 빼야겠다. 학교도 모두 넣든가 모두 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언론기관은 지배구조 등이 대부분 사적영역이므로 원래 규율대상에 넣은 KBS나 EBS와는 다르다고 봤다"며 "사립학교는 100% 예산보조를 받는 경우 공립학교와 같이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제외했다. 정부예산 지원 여부와 기관의 공적기능이라는 행위를 두루 다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보조를 받거나 또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이 다 적용된다면 언론사가 다 포함된다"(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언론기관이 받는 건 기사를 빼달라는 청탁이고 언론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은 기사를 매개로 광고달라고 하는 것 이 두가지가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의 핵심"(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라는 견해들을 내놓았다.

결국 19대 전반기 국회는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대만 확인한 뒤 김영란법의 처리를 후반기로 넘겼다.

◇대세는 '모두포함'…논란 끝 김영란법 대상으로

그러나 하반기 국회에서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대상의 범위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 구성이 바뀌어 법안소위 멤버가 달라지면서 여당은 걷잡을 수 없이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도 사학과 민간언론은 제외하는 당초의 정부안을 고수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기존 합의를 강조하며 사학과 언론사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해를 넘긴 김영란법은 기존 정부안에서 사립학교와 모든 언론을 포함한 채 지난 1월 8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최종 합의안에서 어린이집은 제외됐다. 이후 지난달 법제사위 계류 중 열린 공청회에서도 김영란법 대상을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부안에서 해당되는 적용대상은 국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150여만명이었다. 여기에 대학을 포함해 초중고 사학 교원 17만명, 사립유치원 3만5000명, 언론 9만명을 더해 대상자는 180만명에 가깝게 늘어났다. 민법상 가족 개념으로 보면 적용대상이 1800만명에 달한다는 계산도 여기서 나왔다.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김영란법 처리를 합의하면서 적용대상을 공직자와 배우자로 한정했고, 이에 따라 적용대상은 300만명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긴 논의와 검토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를 앞뒀지만 구멍은 남았다. 사립학교 소유주격인 재단 이사진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3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은 누락된 것이 확인됐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사위 논의에서 큰 이견 없기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소진, 김성휘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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