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오늘 처리] 배우자가 金品 받았을 때(공직자 직무 관련·100만원 초과), 알고도 신고 안한 公職者 처벌

양은경 기자 입력 2015. 3. 3. 03:05 수정 2015. 3. 3. 11: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 '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의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敎員), 언론사 기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신분상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전혀 하지 않는 언론 종사자를 '공직자'로 포함했다. 종전에는 이들처럼 공무원이 아닌 경우 금품을 받으면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경우에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의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는 형법의 배임수재로 처벌됐다. 돈을 받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이 아니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처벌 근거가 없었다.

합의안은 위헌 논란이 컸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그 대상자로는 '가족'에서 '배우자'만으로 축소했다. 합의안은 또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 6개월로 했다. 통상적인 경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처럼 18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는 이유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란법은 이들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한다. 기존 형법이나 특가법의 경우 공직자가 돈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나 연인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고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품은 밥값, 술값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행위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공직자'가 돈이나 음식을 접대받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 법 8조 3항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석상 여기에 해당하면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문제 되지 않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업 출입기자 3명이 홍보 담당자와 골프를 쳤는데 총액이 120만원이 나왔다면 향응의 경우 총액을 참여한 사람 수로 나누기 때문에 기자 1인당 수수 액수는 30만원씩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가 학부모와 음식점에서 30만원가량의 음식을 먹었을 경우도 교사는 15만원을 수수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 기자와 교사는 처벌받을까? 만약 8조 3항에 해당할 때에는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아니라면 처벌된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8조 3항에서 정하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