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法 '위헌 소지' 알고도 추진

이화종기자 2015. 3.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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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지연에 정치적 부담감.. 정무위案 처리 강행 분위기

무책임한 '선입법 후보완'비판 형벌 명확성의 원칙 위배 등 위헌 논란에 신중론도 제기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여야가 독소 조항이 포함돼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형벌 명확성' '평등의 원칙' '민간영역 침해' 등 위헌 논란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선입법 후보완' 입장과 무책임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회기 내 처리 약속을 지키겠다"며 2월 국회 내 처리를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원회 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존 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오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 시기를 정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열어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거나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조항 등 일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협상권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가족 신고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는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김영란법 정무위 안에 적시된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와 예외사유 7가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의 형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 언론자유 훼손, 헌법상 평등의 원칙 침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신중한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이화종·윤정아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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