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vs 수정.. 김영란법 운명의 일주일

입력 2015. 2. 24. 03:17 수정 2015. 2. 2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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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폐회 앞두고 이견차 여전

[서울신문]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회기 내 원안 통과, 수정안 통과, 미처리' 등 세 가지 기로에 섰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범위,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정무위원회 원안이 지난달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왔다. 그러나 과잉입법 금지원칙 위배, 위헌 논란이 일면서 입법의 형식적 관문으로 여겨졌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2월 국회 폐회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3일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진통만 겪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무위 원안' 찬성 입장을 처음 밝힌 가운데 수정 가능성도 열어 놓은 반면 새누리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 법사위·정무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남은 1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정무위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면서도 "원안을 촉구한 다음에 후퇴가 아니라 교직원 등 (대상 범위)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공청회, 법사위·정무위 연석회의를 통해 위헌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쳐 2월 국회 안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선뜻 당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을 살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공직자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 달라는 것이나 아직 가타부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등 반론이 의외로 높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날 한때 이 위원장의 김영란법 '전원위원회 회부설'이 나오는 등 여야는 갈팡질팡했다. 전원위는 중요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전 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무위·법사위뿐 아니라 전 상임위의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여야는 24일 원내 지도부 주례회동에서 이견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나 결론 여부는 불투명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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