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된 전·월세대책..서민가계 타격 '불가피'
[머니투데이 임상연,박성대기자][[여야 '부동산3법' 합의]계약갱신청구권 등 내년으로 미뤄 서민주거불안 가중 우려]
정치권이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반면,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대책은 논의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3법' 처리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사업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선호 현상으로 만성적인 물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재건축 이주수요가 '미친 전셋값'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23일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추가유예 △재건축 조합원 1인 3가구 공급 허용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처럼 '부동산 3법'은 처리됐지만 전·월세대책 마련은 또 다시 미뤄졌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거급여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 전부다.
전·월세 전환율도 인하키로 합의했지만 인하폭은 결정하지 못했다. 내년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주거복지특위)에서 재논의키로 했을 뿐이다. 전·월세 전환율이 인하돼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복지특위는 3월 정기국회 때부터 6개월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계약기간 연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대책 도입 여부도 논의키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 의원 대부분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가 논의과정을 거쳐 관련법을 재·개정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일정상 최소 1년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여야간 합의안이 모양새는 '빅딜'이지만 사실상 '야당의 완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결국 그 동안의 정부 기조대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맞춰 전·월세 가격관리나 계약안정화 방안도 같이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임상연,박성대기자 sylim@mt.co.kr,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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