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협상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조창원 2014. 12.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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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부동산 3법'에 전격 합의키로 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관련 법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몰려올 것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 협상과정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둘러싼 일종의 딜도 작용했다. 야당이 줄곧 반대해왔던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 안정 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키로 해 주고받는 거래가 성사됐다는 평가다. 이로써 부동산3법이 연내 통과될 경우 내년 정치권에서 벌어질 부동산 관련 주요화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 및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 안정 관련 정책들로 옮겨갈 전망이다.

■부동산3법 '절반의 실패 vs.절반의 성공'

부동산3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샅바싸움이 종지부를 찍었지만 오랜 기간 협상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되다가 공공택지에는 현행과 같이 적용하고,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법 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선에서 법안이 확정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전반적으로 풀자는 당초 취지에 비해 민간주택 중에서도 일부에 한해 적용되는 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 급등기에 투기 억제 차원에서 도입돼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지난 12월 1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5년 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여야 합상에서 최종적으로 3년 유예로 결정됐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논란은 유예기간 만료 이후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불씨를 남겼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조합원에게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4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1인1가구 공급으로 제한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택 여러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반발해 재건축 현장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최소 3∼5가구 선에서 허용하자는 안을 놓고 협상한 결과 3가구로 확정됐다.

■내년 주거복지 논쟁 후끈 예고

부동산3법이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내년부터 야당이 강조해온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논의가 부동산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일각에선 여당과 정부의 추진법안이던 부동산3법을 너무 쉽게 내준 대신 얻은 게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3법을 내준 대신 전혀 진척이 없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논의가 본격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상이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내에 구성키로 한 주거복지특위 구성의 경우 여야 의원비율차가 있지만 동수로 구성키로 한 데다 위원장도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하면서 특위 운영 관련해선 야당이 일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특위 구성 위원들도 법사위,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다각도로 배치해 법률사안과 주거 정책 및 예산 관련 부분이 맞물려 있는 전월세 관련 대책을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도 마련중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6개월간 특위 운영 과정에 소기의 결론을 끌어내기 힘들 것이란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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