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국보법 위반 구속기소

이태성 기자 입력 2015. 2. 10. 08:43 수정 2015. 2. 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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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씨(41·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신은미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했다. 신씨는 미국으로 강제출국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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