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2015. 5.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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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죄' 판단 대법원으로

'항로변경죄' 판단 대법원으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이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면서 조 전 부사장측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한은 29일까지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달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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