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땅콩회항' 재판 증인 출석 예정

이소은 입력 2015. 2. 2. 10:17 수정 2015. 2. 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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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소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은 2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 JFK공항의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사무장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양형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사실이 중요하다며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박 사무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후 판결이 내려지는 관행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순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J비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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