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결심공판 오후 열려.. 박창진 사무장 출석할까?

김동우 기자 2015. 2.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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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한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44) 사무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사무장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진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전례 없는 항공기 회항으로 247명 승객들이 연착 피해를 당했으며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시켜 2차 피해를 야기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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