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 최대 쟁점

임종명 2015. 2.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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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 당일 운항 중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진 박창진(44)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박 사무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또한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30일 열린 2차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이유와 관계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례 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247명 승객들이 연착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시켜 2차 피해를 야기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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