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차 공판.. 조양호 회장 증인으로 출석

김대종기자 입력 2015. 1. 30. 14:41 수정 2015. 1.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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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거취 물어볼듯.. 당시 일등석 근무 女승무원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30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앞으로)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출석요구를 듣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이 피해 직원에 대한 대책을 최고경영자한테서 듣고 싶어 한다고 하니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계속 고용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의 발언은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일등석 여승무원 김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원 측은 김 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김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

한편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법원이 박 사무장 앞으로 보낸 소환장은 반송됐고, 박 사무장은 법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두고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항공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운항이 시작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m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 복귀)한 것으로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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